시내버스 노사합의와 서울시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2-09-09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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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팀 기자 김종원
    {ILINK:1} 합의서 1항 “2002년도 운전자 임금을 시급 4207원에서 7.5% 인상한 4523원으로 한다.

    합의서 7항 “1항의 시행기간은 2002. 2.1부터 2003. 1. 31까지로 하며 임금 및 수당의 인상분은 요금 인상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난 3월 22일 서울 버스 운송 사업조합과 서울 버스 노동조합 사이에 맺은 합의서 일부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이끌어낸 전제조건은 요금인상이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요금인상을 전제로 어떻게 협상이 타결됐을까. 사용자측인 서울 버스 운송조합은 당시 서울시와의 ‘약속’을 협상타결의 ‘열쇠’로 내세운다. 실제로 타결 2일전인 3월 20일 서울시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내버스요금 조정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회신은 “3월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4-6월중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시행한후 하반기중에 요금조정의 필요성에 관해 조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늦어도 3/4분기내에 조정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신은 “노사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2002년도 임금교섭을 타결할 경우 2002년도 임금인상분과 2002년도 임금인상과 요금 조정시기의 차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등도 원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서와 회신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내 버스 노사협상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시가 제시한 ‘임금교섭을 타결할 경우’에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당근’에 있었다.

    요금인상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시 관계자는 “요금조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검증중”이라면서도 “연내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을 전제로 ‘극적인’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는 버스 노사와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서울시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울시내 버스가 버스노사의 방침대로 다음달부터 파행 운행을 한다면 결국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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