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공고절차 의무화

    칼럼 / 시민일보 / 2002-10-21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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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앞으로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업무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공고절차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 접근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 학위 소지자 특채 등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채하는 경우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는 채용사실을 시험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특채시험을 연2회 실시토록 했다.

    이번 업무지침은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자와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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