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4 ~ 5일 연가 경고파업

    칼럼 / 시민일보 / 2002-10-31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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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찬반투표 89% 찬성 총파업 가결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결과, 89%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 정부 교섭쟁취’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163개 지부 5만 6371명이 투표에 참여해 5만 353명이 찬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정수 대변인은 “이번 투표결과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으로만 일관했던 것에 대한 공무원사회 전체의 반발이며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1일 쟁의행위의 구체적 수위와 방법을 결정, 이달 4일과 5일 전 조합원 연가 파업을 통해 정부입법안 철회,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직접교섭쟁취, 노조합법화를 위한 대 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2일간의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진 서울본부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공무원조합법안이 만들어 질 때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부관료가 한 사람도 없었다 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투표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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