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것은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정환(33·사진) 마포 지부장은 “공무원조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악법을 만든 정부에게 공무원들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연가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노조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중·하위직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자의 방어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사회전반의 민주적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공무원노조와 다른 노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족할 만큼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부장으로서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협의회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은 간부들에 의해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는 많은 조합원들이 지부활동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치구의 구조조정 정도를 상급기관에서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이 상급기관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정환(33·사진) 마포 지부장은 “공무원조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악법을 만든 정부에게 공무원들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연가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노조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중·하위직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자의 방어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사회전반의 민주적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공무원노조와 다른 노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족할 만큼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부장으로서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협의회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은 간부들에 의해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는 많은 조합원들이 지부활동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치구의 구조조정 정도를 상급기관에서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이 상급기관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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