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시행

    칼럼 / 시민일보 / 2002-11-11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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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1∼3년간 17곳 대상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시행된다.

    휴직인원은 민간근무휴직대상 17개 민간기업마다 1명씩 총 17명.

    휴직대상자는 국가직 4, 5급 공무원이며 1∼3년간 공직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23개 민간기업 중 17개를 대상기업으로 선정,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희망자를 추천받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기업별로 1명씩 총 17명을 휴직대상자로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휴직 공무원을 받아들일 17개 민간기업은 미디어윌, LG전자, 동양제철, 삼성전자, KT, 가이아텔레콤, 한국 MS, 티맥스소프트, EC글로벌, 삼성생명, 삼성화재,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삼정KPMG.inc, 지비시너웍스, 삼성경제연구소로 채용기간은 1∼3년간으로 다양하다.

    민간근무휴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임용된지 3년 이상된 만 45세 이하 국가직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희망에 따라 4, 5급이 될 전망이지만 6, 7급도 일부 채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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