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다면평가 실시는 직장협의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48·사진) 지부장은 공정한 승진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장협의회의 가입규정과 관련, 인사담당책임자와 회계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선관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해도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이 거물급 정치인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욕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용기 있는 직원이 상대를 불문하고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했는데도 거물급인사라고 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힘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노조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생산노조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연대는 노동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양대 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서로의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48·사진) 지부장은 공정한 승진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장협의회의 가입규정과 관련, 인사담당책임자와 회계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선관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해도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이 거물급 정치인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욕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용기 있는 직원이 상대를 불문하고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했는데도 거물급인사라고 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힘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노조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생산노조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연대는 노동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양대 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서로의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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