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공무원 모두에게 혜택

    칼럼 / 시민일보 / 2002-12-05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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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직원 사기진작 위해 인원제한 없애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유공 공무원을 격려·추천하는데 있어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구 발전에 공적을 세운 직원이 모두 추천·격려 받을 수 있도록 인원수 제한 방침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가 시행중인 ‘유공 공무원 격려추천제’는 집단적 또는 고질적 민원을 해결한 직원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주민서비스 향상 사업 발굴, 기타 추천권자가 특별히 인정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적을 세운 공무원의 인원수를 제한토록 해 사업주관 부서가 단위사업에 대한 유공자 추천시 열심히 일한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실례로 지난 10월 관내 한 동사무소가 노인위안 경로잔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황리에 개최했으나 격려유공자는 단 3명으로 제한, 불평등한 격려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에서는 모든 부서가 적극 참여한 결과 총 18억원치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지만 부서별 유공자 인원수를 제한, 직원 반발로 다시 공적자 모두를 추천토록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구는 해당사유가 아니거나 편법으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겐 감점제를 염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상업무를 특수공적으로 만들거나 비유공자를 유공자로 편승하고 또 단일사업을 계획수립, 중간보고 등 추진단계별로 격려하는 등 편법 격려추천하는 경우 감점대상으로 지적 받는다.
    /황선아기자 suna1126@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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