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2003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십여 년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많은 부문에서 미비점이 노정 되고 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출예산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가계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우선하듯이 예산도 세출보다 세입이 더욱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잘못 심의 의결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과년도 세입결산과 익년도 경기전망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상당한 비중을 두어 심의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의욕만 앞세워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지방의원들이 자기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수의 세입예산을 의결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반드시 지급불능 사태가 오고 말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 부도사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입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출예산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간혹 지방의회에서는 세출예산 삭감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삭감한다고 해서 주민의 지방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주민에게 추가하여 조세의 부담을 줄 수 없다. 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를 삭감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대신 문화와 복지, 투자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나가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역과 세대, 계층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향해야하는 예산심의의 명제이다.
예산관련의원들이 수억씩 나누어 자기 지역사업에 증액시키는 사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삭감하는 사례, 국비지원사업을 삭감하는 사례, 명분 없이 지방의회 운영경비를 증액시키는 사례, 업무추진비를 마치 숨겨놓은 불투명한 예산으로 백안시하며 무조건 삭감하려는 사례 등은 예산심의의 정도가 아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 자치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수치로서 표현한 계획서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난 세기의 논리와 같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야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뿌리내릴 것이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출예산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가계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우선하듯이 예산도 세출보다 세입이 더욱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잘못 심의 의결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과년도 세입결산과 익년도 경기전망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상당한 비중을 두어 심의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의욕만 앞세워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지방의원들이 자기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수의 세입예산을 의결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반드시 지급불능 사태가 오고 말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 부도사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입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출예산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간혹 지방의회에서는 세출예산 삭감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삭감한다고 해서 주민의 지방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주민에게 추가하여 조세의 부담을 줄 수 없다. 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를 삭감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대신 문화와 복지, 투자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나가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역과 세대, 계층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향해야하는 예산심의의 명제이다.
예산관련의원들이 수억씩 나누어 자기 지역사업에 증액시키는 사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삭감하는 사례, 국비지원사업을 삭감하는 사례, 명분 없이 지방의회 운영경비를 증액시키는 사례, 업무추진비를 마치 숨겨놓은 불투명한 예산으로 백안시하며 무조건 삭감하려는 사례 등은 예산심의의 정도가 아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 자치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수치로서 표현한 계획서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난 세기의 논리와 같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야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뿌리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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