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채용제’각의 통과

    칼럼 / 시민일보 / 2002-12-17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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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대로 고르는’ 근로복지제 등도 의결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성비(性比) 역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의 62%, 자금의 52%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 사업비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의 81.3%를 상반기에배정하는 `2003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문서 서명에 `이미지 서명’외에 `전자문서 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추가하는 `사무관리규정’ 개정령 ▲국제평화유지군과 대테러지원군 등의 수당을 위험도 등을 고려, 차등지급하는 `군인·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도 처리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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