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봉천 위원장이 지난 24일 저녁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84일만에 석방된 차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수배와 성당농성, 수감생활을 반복해왔다.
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잠시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 전쟁터의 병사가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공무원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다시 투쟁의 장소로 나갈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옥중투쟁과 천막농성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정된 차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직무유기조항에 대한 차 위원장 측 변호사의 변론요청을 재판부가 받아 들여 다음으로 연기됐다.
한편 차 위원장의 직무유기조항에 대한 심사 공판은 내년 1월 8일 있을 예정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잠시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 전쟁터의 병사가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공무원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다시 투쟁의 장소로 나갈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옥중투쟁과 천막농성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정된 차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직무유기조항에 대한 차 위원장 측 변호사의 변론요청을 재판부가 받아 들여 다음으로 연기됐다.
한편 차 위원장의 직무유기조항에 대한 심사 공판은 내년 1월 8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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