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은 단체교섭 응하라”

    칼럼 / 시민일보 / 2003-05-21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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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조, 법외노조도 노동법 적용 마땅 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각 구청지부가 구청 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유정국 서울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다뤄질 수 없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라 할 지라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청장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 구로구가 노조 지부에 공문을 발송,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단체교섭요구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구청 측에 요구했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치구의 수장이라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라며 구청 측을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화 요구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 후 그 투쟁수위나 강도는 정부나 자치단체장의 태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순 지부장은 “이미 인천 부평구가 노조 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청장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 9일 구청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구청 측은 19일 이를 반려하는 공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는 전망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단체교섭권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노조의 요구에 얼마든지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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