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대체제 한달째 내부진통 가중

    칼럼 / 시민일보 / 2003-05-29 1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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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하재호 공무원직장협의회장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은 후 하 회장의 거취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시 직협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시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하 회장은 지난해 11월 연가파업 주도, 10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상경 투쟁결의대회와 서울역 앞 결의대회 주도,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등의 사유로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공식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근 직협 선관위(위원장 안용석·관광과)가 직협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인사과와 직협 또 지난 직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관수, 이희세, 임승룡 씨 등에게 보궐선거 여부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선관위로 보내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져 하 회장 해임 이후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청은 전국공무원노조 지부가 설립돼 있는 23개 자치구와는 달리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서울시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지 층이 현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회장선거전은 시작부터 서로를 헐뜯는 흑색선전이 난무했으며 또 하 회장 해임결정으로 인해 잠시나마 잠잠하던 잡음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직협규정, 선거관리 규정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과련, 인사과 관계자는 “직협의 대표를 다시 선출하든 하지 않든 이는 직협이 알아서 할 일이며 인사과에서 언급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직협 관계자는 “선관위는 직협의 산하 조직에 불과할 뿐이며 공식기관도, 직협과 독립된 기관도 아니며 선거를 위해 필요한 한시적인 조직이므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선관위가 부칙 2조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운운하고 있으나 ‘기타’의 의미는 ‘선거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이므로 보궐선거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 회장 해임결정이후 직협은 시 직원들을 상대로 ‘하 회장 해임철회지지 서명운동’을 전개, 1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직협 규정 9조 5항에 의거, 직협은 지난 17일 오진완 부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또 하 회장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인 소청심사 청구와 함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청구,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설사 해임처분이 위법하다 할 지라도 하 회장은 서울시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다시 공무원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 회장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 회장이 공무원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직협 대표의 거취는 직협이 알아서 할 일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하 회장의 공무원신분 회복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직협내에 하 회장의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회장선거에서 하 회장은 1295표 중 409표(31.6%), 박관수 후보는 329표(25.5%), 임승룡 후보가 270표(20.8%), 이희세 후보가 246표(19.0%), 이고봉 후보가 39표(3.0%)를 각각 득표했다.

    하 회장의 기반이 미약한 것은 물론 각 후보들의 지지기반 분산으로 인해 시 직협은 대표가 해임된 이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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