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을 위해 대법원이 최근 사법보좌관법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지자 변호사 업계가 반발, 법무부·국회 등 입법 단계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99∼2000년에도 대법원이 추진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재판사무중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재산조회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비송사건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한볍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일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확정한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99∼2000년에도 대법원이 추진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재판사무중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재산조회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비송사건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한볍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일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확정한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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