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진전 긍정평가

    칼럼 / 시민일보 / 2003-06-18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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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한국노동 권고안
    국제노동기구(ILO)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노조설립 및 가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ILO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필수 공익사업 ▲제3자 개입 신고조항과 실업자의노조가입 및 임원 자격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한국 노동문제에 관한 잠정권고안을 확정, 이사회에 회부했다.

    ILO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잠정권고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잠정권고안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가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이었으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소관 부처를 노동부로 이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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