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정책건의

    칼럼 / 시민일보 / 2003-06-24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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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법률안 의견… 특별법 형식엔 반대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한국노총은 24일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체신과 철도, 국립의료원 등 사실상 공무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임에도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는 만큼 공무원 노조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로,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각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서는 노조 가입범위와 관련, 5급이하의 공무원중 부처의 장, 기관의 장 등 지휘·감독적 지위를 가진 자와 경찰,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별도로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전임 인정기간과 임금 지급여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권과 노사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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