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 가중-교원 사기저하 들어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보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위원회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논의, 격론 끝에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더구나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한 사무이양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교원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논의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중단됐다가 지방분권을 추진 중인 참여정부 출범후 재개됐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서 지난 3월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4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반면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의 사기 저하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제처 역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 넘겨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지방이양추진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일단 환영했으나 “심의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안건 자체를 폐기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올 하반기까지 그동안의 사무를 정리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인계하고 조직도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보 결정된 교원 지방직화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재론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보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위원회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논의, 격론 끝에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더구나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한 사무이양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교원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논의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중단됐다가 지방분권을 추진 중인 참여정부 출범후 재개됐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서 지난 3월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4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반면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의 사기 저하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제처 역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 넘겨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지방이양추진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일단 환영했으나 “심의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안건 자체를 폐기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올 하반기까지 그동안의 사무를 정리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인계하고 조직도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보 결정된 교원 지방직화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재론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