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체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교사가 매를 든 것도 아니고 같은 반 학생을 통해 체벌을 가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체벌 허용 여부와 교사의 재량권 등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에 서있다.
그러나 체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회초리’인지 아니면 `사랑의 매’인지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는 불가피한 체벌이라는 기준을 교사들이 자의로 해석해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로 하여금 단체로 체벌토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원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D초등교 A교사는 수업 중 B군이 소란을 피우자 B군을 교단에 세운 후 반장에게 ‘선생님 말은 듣지 않으니 반장이 벌을 주라’고 지시한데서 발단이 됐다고 한다.
반장은 이 교사의 지시로 B군의 뺨을 한차례 때렸고 이 교사는 학급간부 6명을 더 불러내 같은 방법으로 체벌토록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60∼70년대 구시대적 체벌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여기에 양심 있는 한 학생이 친구를 때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부모에게 알려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사는 “B군이 수업진행을 어렵게 해 학생들로 하여금 해결토록 했고 이는 과거 아이들의 학급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있어 지켜 볼 일이다.
앞으로 학생을 징계할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 체벌은 교사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계에서 문제학생들을 훈육하고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체벌 위주의 해결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체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사회문제는 반드시 교육 당국이 나서 진상을 파악한 후 바로 잡아야 하겠다.
반면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에게 이런 일로 사기를 떨어 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같이 비정상적인 체벌은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체벌 없는 학교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학부모와 교사, 학생, 정부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하지만 교사가 매를 든 것도 아니고 같은 반 학생을 통해 체벌을 가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체벌 허용 여부와 교사의 재량권 등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에 서있다.
그러나 체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회초리’인지 아니면 `사랑의 매’인지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는 불가피한 체벌이라는 기준을 교사들이 자의로 해석해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로 하여금 단체로 체벌토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원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D초등교 A교사는 수업 중 B군이 소란을 피우자 B군을 교단에 세운 후 반장에게 ‘선생님 말은 듣지 않으니 반장이 벌을 주라’고 지시한데서 발단이 됐다고 한다.
반장은 이 교사의 지시로 B군의 뺨을 한차례 때렸고 이 교사는 학급간부 6명을 더 불러내 같은 방법으로 체벌토록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60∼70년대 구시대적 체벌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여기에 양심 있는 한 학생이 친구를 때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부모에게 알려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사는 “B군이 수업진행을 어렵게 해 학생들로 하여금 해결토록 했고 이는 과거 아이들의 학급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있어 지켜 볼 일이다.
앞으로 학생을 징계할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 체벌은 교사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계에서 문제학생들을 훈육하고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체벌 위주의 해결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체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사회문제는 반드시 교육 당국이 나서 진상을 파악한 후 바로 잡아야 하겠다.
반면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에게 이런 일로 사기를 떨어 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같이 비정상적인 체벌은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체벌 없는 학교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학부모와 교사, 학생, 정부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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