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 생명의 문을 열자

    기고 / 시민일보 / 2025-10-24 0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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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장 박 춘 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은 불씨가 곧장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과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부산의 노후 아파트와 대구의 다세대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후 건물에서 나타나는 스프링클러의 부재였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해당 층 소방시설로 피난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과 검은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건물 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게하여 극도의 긴장과 패닉을 일으킨다. 이때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대피가 어렵다면 우리는 화마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현행 소방법상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을 정상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ㆍ관리하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건물 관계자의 협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이 해당된다.

    안전은 결코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의 준비와 협조가 함께할 때 일상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에 꾸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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