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이 청탁 등의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만엔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에 이 같은 조항을 명기해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관청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겨간 공무원이 이직후 2년간, 이직 전의 5년 사이에 재직했던 부서를 상대로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이직후 2년 이내에는 자신의 출신 부처와 관계가 깊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급여와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3개 법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 법안, 민관인사 교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기업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공무원 1종시험(고시) 합격자만 간부 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직 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능력등급제를 도입했다.
능력등급 법안에서는 행정, 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 등급표를 작성해 직무수행 능력 수준에 비례해 직책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재직중 관계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원 승인제에서 각료 허가제로 변경해 인사원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와 함께 낙하산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위해 출신 관청을 상대로 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 사원을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채용할 경우 일단 퇴직을 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재직 상태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연합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에 이 같은 조항을 명기해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관청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겨간 공무원이 이직후 2년간, 이직 전의 5년 사이에 재직했던 부서를 상대로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이직후 2년 이내에는 자신의 출신 부처와 관계가 깊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급여와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3개 법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 법안, 민관인사 교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기업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공무원 1종시험(고시) 합격자만 간부 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직 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능력등급제를 도입했다.
능력등급 법안에서는 행정, 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 등급표를 작성해 직무수행 능력 수준에 비례해 직책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재직중 관계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원 승인제에서 각료 허가제로 변경해 인사원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와 함께 낙하산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위해 출신 관청을 상대로 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 사원을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채용할 경우 일단 퇴직을 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재직 상태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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