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이성구의장이 모친상을 당했다.
그래서 다음 날 있었던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서울시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의장의 모친상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었다. 단지 ‘노모가 편찮으셔서…’ 라는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의장의 행사 불참 사유였다.
본 기자 역시 모친 위독을 기별 받고 대구 본가를 향하고 있다는 이의장과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때도 이의장은 ‘노모가 노환으로 편찮으셔서 내일 행사(의회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만 했을 뿐이다.
의회 비서실도 ‘노환 중’이라는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비서진의 함구 역시 이의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엄수’였다.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이의장의 현재 직분으로 볼 때 그의 모친상은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만 하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이의장의 모친상이고 보니 그의 남다른 행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의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며 ‘경조사축부의금 안받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해왔었다는데 이르고 보면 유난한 일은 아니다.
단지 그의 아름다운 실천이 신선한 충격일 뿐이다.
평소 이의장은 진정한 축복과 애도의 장이 되어야 마땅한 결혼이나 장례문화의 변질된 ‘품앗이’제도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이번 일은 이의장이 모친상을 숨기면서까지 평소 주장했던 자신의 소신을 몸소 이행한 결과였다.
말 그대로 어깨만 스치고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발송 리스트에 끼워지는 인연은 솔직히 달갑지 않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채 단순한 경조사비 수수를 위해 마주한 얼굴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 다달이 고정된 월급이 수입원의 전부인 계층에게 날라드는 청첩장이나 부고는 더 이상 순수한 ‘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살인적인 압박감을 주는 존재가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동료 공무원들로부터도 경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생겼겠는가.
당초 품앗이 개념의 합리적 용도로 전해져 온 미풍양속이 달갑지 않은 ‘빚상환’같은 존재로 전락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참에 우리도 경조사비의 폐해를 근절하는 결단력을 갖도록 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 진정한 지인들에게만 경조사를 알리면 된다.
그래서 다음 날 있었던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서울시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의장의 모친상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었다. 단지 ‘노모가 편찮으셔서…’ 라는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의장의 행사 불참 사유였다.
본 기자 역시 모친 위독을 기별 받고 대구 본가를 향하고 있다는 이의장과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때도 이의장은 ‘노모가 노환으로 편찮으셔서 내일 행사(의회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만 했을 뿐이다.
의회 비서실도 ‘노환 중’이라는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비서진의 함구 역시 이의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엄수’였다.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이의장의 현재 직분으로 볼 때 그의 모친상은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만 하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이의장의 모친상이고 보니 그의 남다른 행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의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며 ‘경조사축부의금 안받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해왔었다는데 이르고 보면 유난한 일은 아니다.
단지 그의 아름다운 실천이 신선한 충격일 뿐이다.
평소 이의장은 진정한 축복과 애도의 장이 되어야 마땅한 결혼이나 장례문화의 변질된 ‘품앗이’제도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이번 일은 이의장이 모친상을 숨기면서까지 평소 주장했던 자신의 소신을 몸소 이행한 결과였다.
말 그대로 어깨만 스치고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발송 리스트에 끼워지는 인연은 솔직히 달갑지 않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채 단순한 경조사비 수수를 위해 마주한 얼굴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 다달이 고정된 월급이 수입원의 전부인 계층에게 날라드는 청첩장이나 부고는 더 이상 순수한 ‘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살인적인 압박감을 주는 존재가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동료 공무원들로부터도 경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생겼겠는가.
당초 품앗이 개념의 합리적 용도로 전해져 온 미풍양속이 달갑지 않은 ‘빚상환’같은 존재로 전락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참에 우리도 경조사비의 폐해를 근절하는 결단력을 갖도록 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 진정한 지인들에게만 경조사를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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