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환영’

    세상사는이야기 / 시민일보 / 2003-07-19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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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
    {ILINK:1}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출마자들의 원성을 샀던 선거법 등이 ‘정치개혁안’ 마련으로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이 반갑다.

    선관위는 19일 “그동안 선관위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련한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제도 등에 대한 개혁안을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키로 했다”면서 “이 개혁안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선거법, 정치관계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유권자의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운동기간과 방법에 대한 철저한 규제 등으로 정치신인에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과열 혼탁 선거를 통제하겠다는 당초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금권 혼탁선거 초래로 더 큰 우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아주 중요하다.

    모처럼 좋은 방법론이 제시됐다해도 시행부분이 미흡하다면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목표물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조건 당선되겠다는 일념은 후보자들의 준법의지를 실종시킬 수 있다. 자율로 준수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시체계 확충을 제도시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협소하기 짝이 없는 현행 단속인력에 대한 보강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 위원장 1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구당의 ‘제왕적’ 분위기는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주범이었다. 앞으로 지구당이 3인 이상 공동대표제의 구·시·군 당체제로 바뀌게 되면 당내 민주화는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

    말썽 많은 정치자금 부분 역시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정치신인들도 `예비후보자’등록과 함께 후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치자금 계좌는 단일계좌만을 이용토록 하고, 100만원 이상 기부시엔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을 사용하고 예금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며, 지출 때도 50만원 이상일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 역시 당선 이후 선거법위반이라는 복병에 붙들려 도중하차하는 정치인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일단은 그것의 주체가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의 여부로 알곡이 될 수 도 있고 쭉정이로 전락될 수 도 있다.

    모처럼 만들어진 우리의 정치개혁법이다.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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