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은폐 ‘一波萬波’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3-08-05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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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수 수도권부 국장대우(성남 주재)
    {ILINK: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하 S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 유출(매매)을 적발하고도 축소 및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행자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 기본지침에는 개인정보를 보유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 보호장치를 지도·감독하게 돼 있다.

    또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 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오류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책임관은 이같은 임무수행 목적의 필요 외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 성남시 수정구(청장 이화순)와 신흥동 동사무소 O모 동장은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익요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수만건에 대해 거액을 받고 신용정보회사에 팔아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은폐해 오다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 그것도 2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말이다.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관리소홀 및 부정행위로 인해 상급기관(시)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수개월전에 적발해 놓고도 축소 및 은폐해 왔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처녀가 아이를 배도 할말은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런 일이 불거져 성남시가 시끄러운 가운데도 해당 이 구청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를 즐기러 떠나 주위로부터 심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공익요원을 지난 4일 성남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O모 동장은 경징계(견책-감봉3월)키로 결정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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