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 김원근(41·오산시청 7급)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8시 포천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노조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천시 공무원노조 제2기 출범식에서 “공무원으로서는 근무시간뿐이고, 일과시간외는 자유다.
당당히 의견을 말하자. 금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8시 포천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노조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천시 공무원노조 제2기 출범식에서 “공무원으로서는 근무시간뿐이고, 일과시간외는 자유다.
당당히 의견을 말하자. 금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