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주·정차금지구역 15곳 추가지정

    부동산 / 시민일보 / 2004-07-19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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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지방경찰청서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차량소통이 많은 시내 도로 15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속도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마산 터널 입구 등 13곳 3965m가 차량 정차 및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부평구 산곡동 251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한쪽에서 양쪽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구 마전동 마전택지지구 사거리 960m가 50㎞/h로 최고속도가 제한됐다.

    아울러 남구 도화2동 93-1부터 도화2동 이영아파트 앞 도로가 일반통행로로 새로 지정됐으며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남쪽-킴스클럽 동쪽 도로의 일반통행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변경했다.

    반면 구월동 상호신용금고-SK텔레콤 도로와 구월동 금강빌라-롯데백화점 도로 등 2곳은 일반통행에서 해제했다.

    인천시와 경찰은 이들 도로에 대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노면 도색 등을 마친 후 오는 9월 중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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