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운영 전면금지

    부동산 / 시민일보 / 2004-07-20 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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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내년 초부터 중개업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개업 종사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고용주에 해당하는 중개업자만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개사무소 간판에 법정명칭(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알선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정착되면 부동산시장이 선진국처럼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khl@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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