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병문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리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도중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지방자치법과 선거관리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 이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직은 논란이 남아있기는 하다.
흔히 ‘주민소환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와 관련, 본보는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해 오던 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해임권을 부여하는 의미의 주민소환법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심지어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로 꽃피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지병문 의원의 지적처럼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가 드러나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 행정공백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무능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임·교체가 어려운 실정 역시 막대한 행정의 낭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으로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문제성 공직자를 신속하게 소환·해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주민과 지역의 이익이 도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 추진 과정에 모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같은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은 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래도 그 제도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같은 선출직인 만큼 당연히 주민소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직접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없다거나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 당사자가 스스로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모양새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분도 없다.
그렇게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리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도중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지방자치법과 선거관리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 이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직은 논란이 남아있기는 하다.
흔히 ‘주민소환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와 관련, 본보는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해 오던 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해임권을 부여하는 의미의 주민소환법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심지어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로 꽃피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지병문 의원의 지적처럼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가 드러나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 행정공백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무능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임·교체가 어려운 실정 역시 막대한 행정의 낭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으로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문제성 공직자를 신속하게 소환·해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주민과 지역의 이익이 도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 추진 과정에 모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같은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은 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래도 그 제도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같은 선출직인 만큼 당연히 주민소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직접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없다거나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 당사자가 스스로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모양새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분도 없다.
그렇게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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