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이용실태 매년 조사

    부동산 / 시민일보 / 2004-07-28 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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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농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8∼10월 1차례씩 정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정기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수시 특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기 및 특별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지침’을 제정,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 위법행위 처리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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