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땐 구명조끼 꼭 착용하길

    기고 / 시민일보 / 2004-08-10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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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특수구난정(공기부양정)을 이용, 무등록레저사업행위 단속 활동 중 영흥도 주변 해수욕장에서 고무매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약 2km를 떠밀려와 위험하게 표류하는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또 선재도 입구에서는 침대형 고무매트 및 물놀이 1인용 비닐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 약 1km를 표류해 탈진상태에 빠져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할머니를 포함 일가족 5명을 구조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모두 구명동의(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놀이를 하다 큰일을 당할 뻔 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없었더라면 아까운 7명의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하다.

    물놀이에 있어서 구명동의는 생명의 조끼와도 같은 것이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더위가 심한 올해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수영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
    에 하여야 한다.

    물놀이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하고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튜브의 바람이 꽉 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려고 물 속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귀중한 생명을 모두 잃어버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켜 푸른 파도와 낭만이 있는 바다와 강가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 경위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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