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주차 단속하라

    기고 / 시민일보 / 2004-08-23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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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수색동 수초교 후문 길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실시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지역을 표시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된 주차요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선 주차를 실시했으면 주변 도로관리(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확보, 불법주차 단속 등)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진입로, 모퉁이 커브길 등)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부탁합니다.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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