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팔때 실수령액 6억 이하땐 양도세 면제

    부동산 / 시민일보 / 2004-08-23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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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팔 때 계약서상의 총매매가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돈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시점 이후에 불입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입주권 가격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2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가격 산정방법과 양도세 과세여부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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