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5)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는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요즘 불황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어난다더니..’
김씨는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 떼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다.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4만6000여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6.9%나 늘었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작년의 두배에 가까운 7만6000여건이 넘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전세를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졌다.
김씨는 과연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 확정일자를 제때 받고 전입신고만 정확히 했다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입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순위가 우선한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다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찰가율도 낮아져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차라리 세입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해 집을 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남은 전세기간도 유지되나 =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일반적인 매매에 의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은 승계된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바뀐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세입자 의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거칠 필요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면 된다. 법원은 낙찰허가 결정전까지 낙찰자에게 세입자의 배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는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요즘 불황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어난다더니..’
김씨는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 떼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다.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4만6000여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6.9%나 늘었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작년의 두배에 가까운 7만6000여건이 넘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전세를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졌다.
김씨는 과연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 확정일자를 제때 받고 전입신고만 정확히 했다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입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순위가 우선한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다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찰가율도 낮아져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차라리 세입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해 집을 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남은 전세기간도 유지되나 =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일반적인 매매에 의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은 승계된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바뀐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세입자 의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거칠 필요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면 된다. 법원은 낙찰허가 결정전까지 낙찰자에게 세입자의 배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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