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人의 압력행사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4-10-07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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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용 포 (안양 주재)
    {ILINK:1} 공인(公人)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같은 공인이라도 상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안양시의회의 모 의원이 비 회기 중에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시의회 전문위원실로 호출, 민원인과 대질케 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없는 사유로 불허한다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와 직협은 폭행사건보다는 왜 시의원이 비 회기 중에 공무원을 부른 것에 대해 압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회의 기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가의 법을 토론해 제정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행정부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조례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행위를 행정감사를 통해 하는 것 등이 국회와 거의 다를 게 없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탄원이나 하소연을 할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물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과 만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기, 비 회기 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해당 공직자가 당시 압력을 느꼈다면 가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을 불러서 민원인과 만나게 했다는 일은 정작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는 그 어떤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 의원의 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처럼 회기, 비 회기를 따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본말을 흐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즉 의원은 일년 열두 달이 회기일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자세로 일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의회 민주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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