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초교 인질범 징역 4년 확정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03-12 0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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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심신미약 아니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18년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양(10)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인질강요 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보안관에게 증명서를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속여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2013∼2014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양씨는 이 같은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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