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유족에만 자녀수당 지급 '합헌' "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3-13 0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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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평등원칙 위배 아냐"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 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를 도입했고, 조 씨가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2년 조 씨의 아버지가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조 씨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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