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건축주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축신고 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건축신고 도우미 서비스 제도는 일반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노후된 건축물의 대수선시 건축법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건축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류 작성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도 서비스한다.
현재 구 건축도우미는 구에서 건축 명예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 건축사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우미 이용방법은 건축주가 전문상담이나 증·개축 등 신고시 도우미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도우미는 현장 방문을 통해 증·개축 신고·접수, 건축물 착공 및 기술지도, 사용승인 도서 작성, 사용승인 접수, 사용승인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관리해준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1일 구에 따르면 건축신고 도우미 서비스 제도는 일반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노후된 건축물의 대수선시 건축법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건축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류 작성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도 서비스한다.
현재 구 건축도우미는 구에서 건축 명예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 건축사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우미 이용방법은 건축주가 전문상담이나 증·개축 등 신고시 도우미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도우미는 현장 방문을 통해 증·개축 신고·접수, 건축물 착공 및 기술지도, 사용승인 도서 작성, 사용승인 접수, 사용승인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관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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