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적 개헌논의

    기고 / 시민일보 / 2005-07-20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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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국회의원
    {ILINK:1}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연정론에 대해 우리당 모 의원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87년 6월 항쟁을 함께했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자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연정 주창이 개헌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질문에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다고만 반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창비와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답을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고 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함께했던 동지들, 수많은 선후배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슬로건은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사회를 30년 넘게 짓누르고 있던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종식이었으며,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관 선거를 철폐하고,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어 우리사회 제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87년 체제로 대변되는 당시 개헌은 군부독재와 기성 정치세력간의 대통령 선출방법과 임기를 중심으로 한, 즉 권력구조를 매개로 한 타협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머물렀고, 이러한 한계는 그 이후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새로운 상황에서 21세기에 걸맞게 헌법을 현대화, 국제화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심화 확장하기 위해 개헌논의가 지금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정 논의를 바라보며 뭔가 2% 부족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논의는 불가피합니다. 연정론이 제기하는 지역대결 구도의 종식, 다양화된 사회적 이해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성숙한 의사결정구조의 완성 등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권력구조 문제는 헌법의 요체를 이루는 핵심적 구성요소입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만 보더라도, 87년 체제의 한계가 직선제 개헌에만 머무른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미완성의 권력구조의 문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와 선거의 불일치(부조화)를 야기하고, 단임제 대통령제하의 레임덕 현상을 만성적으로 야기시킨다면, 이러한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는 대통령제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각제는 우리사회에서 지역구도를 심화시키고, 일본과 같이 정경유착을 복원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권력의 민주화를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입니다.
    그것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대통령은 3권분립의 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순수한 3권 분립하의 대통령제로 발전시키는 3권분립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대통령의 통제권에 있는 예산의 편성권,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입법권의 조정을 통해 국회입법권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대통령 단임제의 중임제로의 전환입니다.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시하거나, 임기 중반에 서로 교차시켜 중간평가를 구조화하고 더 나아가 만성적 레임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셋째로 당면한 정치개혁의 최대 최종의 실천과제인 지역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구도 정치의 극복을 위해 중선거구제의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가 유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권력적 분점과 연합의 수단으로 정·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차원에서 사회통합·정치통합의 촉진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헌논의는 과거 87년 개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만의 한계는 극복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미래의 국가상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개헌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개헌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도출입니다. 87년 이후 심화돼야 하는 민주주의 과제, 달라진 사회의 새로운 국가 비전의 수용 그리고 세계와 공존하며 통일을 이루고 민족발전 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는 개헌으로 총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가 막히거나, 정략적 득실의 문제로 누군가가 판단한다면 새로운 국가 비전과 희망을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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