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변 불법점령한 폐차예정 차량

    사건/사고 / 조영환 기자 / 2019-03-19 0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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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일부 폐차장들이 장소 협소를 이유로 폐차 예정차량을 도로변 곳곳에 무단방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천군청)
    농지까지 침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 지역내 일부 폐차장이 법규를 어긴 채 입고된 폐차 예정 차량을 도로변 곳곳에 무더기로 방치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슬그머니 다른곳으로 옮기는 등 적법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도로변에는 현재까지 폐차의뢰 차량을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지에까지 적치 해놓고 있어 당국의 단속과 행정조치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남면 황지로 지방도 일대에는 인근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위해 견인해놓은 각종 차량들이 불법 적치돼 야적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정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방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폐차 의뢰한 차량을 타 지역으로부터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에 있는 폐차장 부지가 협소한 나머지 인근 도로변 수 백여 m에 불법 적치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놓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도로변에 방치한 폐차량을 옮겼음에도 부지가 부족한 나머지 수 십대의 차량들은 다른 도로변에다, 일부는 사업장 부지 옆 농지에 불법 적치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폐차장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기 폐차정책 시행으로 폐차 수요가 급증해 어쩔 수 없이 인근에 폐차의뢰 차량들을 쌓아놓았다가 지금은 일부 옮겨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폐차장업체가 폐차의뢰된 차량을 허가 범위 이외 도로나 인도, 농지 등에 쌓아놓는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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