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이경재 변호사가 18일 “기간 연장이 없으면 이대로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 장자연씨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의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단 사건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게 전직 조선일보 기자 강제추행건인데 이건 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극히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과거사위가 특별규정을 근거로 해서 발족된 것인데 이 조사가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할 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는 계속 이뤄져야 하고 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경위, 피해내용이 제대로 밝혀져서 제2, 제3의 장자연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장되지 않는다면 저희 법률지원단은 이런 전형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 증인 대리인 직무 수행은 다각도로 다른 여성단체와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의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단 사건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게 전직 조선일보 기자 강제추행건인데 이건 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극히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과거사위가 특별규정을 근거로 해서 발족된 것인데 이 조사가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할 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는 계속 이뤄져야 하고 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경위, 피해내용이 제대로 밝혀져서 제2, 제3의 장자연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장되지 않는다면 저희 법률지원단은 이런 전형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 증인 대리인 직무 수행은 다각도로 다른 여성단체와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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