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제1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철 의원 외 19인의 명의로 발의된 이날 결의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가 금번 뉴타운 후보지·균형발전지구 지정에서 재외됨으로서 지역적 불균형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 이를 해결하고자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제3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 일대를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의 개발 및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구의 부도심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행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탈락 사유를 밝히고 즉시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할 것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문래동·양평동 일대 준공업 지역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이다.
또한 ▲구와 인접한 구 등과의 형평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제외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추진 ▲서울시는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비젼 제시와 함께 각성할 것 ▲도시관리업무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상당 부분 이양 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확정, 의결하고 폐회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김동철 의원 외 19인의 명의로 발의된 이날 결의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가 금번 뉴타운 후보지·균형발전지구 지정에서 재외됨으로서 지역적 불균형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 이를 해결하고자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제3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 일대를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의 개발 및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구의 부도심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행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탈락 사유를 밝히고 즉시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할 것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문래동·양평동 일대 준공업 지역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이다.
또한 ▲구와 인접한 구 등과의 형평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제외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추진 ▲서울시는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비젼 제시와 함께 각성할 것 ▲도시관리업무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상당 부분 이양 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확정, 의결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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