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의요구 반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9-22 1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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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의회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반려됐다.

    22일 중랑구의회(의장 김동승)는 제2회 추경예산안 재의요구건과 관련 지난 21일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갖고, 제2회 추경예산안 재의요구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 일부 의원들은 생계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한 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구의회는 전했다.

    김동승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근거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망우복합역사 건립을 위해 특수법인 설립 출자금에 대한 예산만 통과시켜달라고 한다”며 “특수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에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그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사업성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망우역복합역사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건은 이번 예산안 재의 요구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도록 한 재의요구의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의요구 자체를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추경예산안 재의요구가 반려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보호 등 시급히 집행해야 할 아동급식비, 수급자 생계비, 노인경로연금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방재정법 제19조 등에서 규정된 법정경비가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에 의거 지난 15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구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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