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노조 가입 제한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일 입법예고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자 ▲‘담당’ 또는 ‘팀장’으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자 ▲총무·기획·인사파트 직원 ▲교정·수사 업무 직원 ▲근로감독관 등 노사관계 조정 업무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9만5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관련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추가 의가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주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법안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시행규칙 대로라면 6급 이하 직원 중 3분의1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말도 안되는 개악”이라며 “공무원 노조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7일 노동부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자 ▲‘담당’ 또는 ‘팀장’으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자 ▲총무·기획·인사파트 직원 ▲교정·수사 업무 직원 ▲근로감독관 등 노사관계 조정 업무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9만5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관련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추가 의가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주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법안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시행규칙 대로라면 6급 이하 직원 중 3분의1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말도 안되는 개악”이라며 “공무원 노조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