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죄 추가 적용

    사회 / 시민일보 / 2006-01-04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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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 사망케 한 가해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팔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진 김태경 경장 사건과 관련<뉴시스 2005년 12월8일 보도>, 검찰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정홍화, 주임검사 김병구)는 3일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사망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 경장(32)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모씨(4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외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로 ▲김 경장이 운전석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김씨가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한 점 ▲김 경장이 수회에 걸쳐 “제발 멈춰 달라”는 간청을 했지만 오히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며 떨어뜨리려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무 수행중 사망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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