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팔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진 김태경 경장 사건과 관련<뉴시스 2005년 12월8일 보도>, 검찰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정홍화, 주임검사 김병구)는 3일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사망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 경장(32)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모씨(4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외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로 ▲김 경장이 운전석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김씨가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한 점 ▲김 경장이 수회에 걸쳐 “제발 멈춰 달라”는 간청을 했지만 오히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며 떨어뜨리려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무 수행중 사망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정홍화, 주임검사 김병구)는 3일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사망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 경장(32)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모씨(4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외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로 ▲김 경장이 운전석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김씨가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한 점 ▲김 경장이 수회에 걸쳐 “제발 멈춰 달라”는 간청을 했지만 오히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며 떨어뜨리려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무 수행중 사망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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