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개방 여자화장실도 매주 점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구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곳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 청사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곳을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해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곳을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곳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족정책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 여성 안심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구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곳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 청사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곳을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해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곳을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곳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족정책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