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이하인 영세업체에서 연봉 재계약에 불응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면직하고 ‘위장폐업’으로 나머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근로자 2명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받은 간판 광고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년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이유인 ‘폐업’ 역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옥외광고물 제조업체인 K사는 지난 2004년 7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 조 모씨가 퇴직금 지급에 불만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불응하자 면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근로자 2명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받은 간판 광고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년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이유인 ‘폐업’ 역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옥외광고물 제조업체인 K사는 지난 2004년 7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 조 모씨가 퇴직금 지급에 불만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불응하자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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