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적발 신고자에 1000만원 지급

    사회 / 시민일보 / 2006-01-12 2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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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씨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구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양 모씨(48)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의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부회장을 맡는 대가로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천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양씨의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했으며 양씨는 인천지법 심리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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