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망어구 만들어 바다 생태계 파괴

    사회 / 시민일보 / 2006-01-15 2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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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쓸이 조업 어민 구속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연초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다획을 목적으로 불법어구를 제작(일명 파이프 망), 싹쓸이 조업을 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50)씨를 12일자로 구속했다.

    15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씨는 바다환경의 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다획을 목적으로 형망어구(주로 폐류를 포획하는 어업)입구에 쇠파이를 달아서 어구의 입구를 상시 벌어지게 해 해저를 끌고 다니는 어법(변형된 고데구리어업)으로 치어까지 싹쓸이를 해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어구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해경은 이번 구속된 이 모씨의 경우 형망 어구을 쇠파이프 등으로 개조한 어구를 최초로 사용했으며 특히 이 모씨가 검거되지 않았으면 인근 포구 등에서 이와 유사한 신종 불법어구를 제작한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 해경은 유사한 불법어구를 제작 조업에 나서려 하는 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바다 생태계 파괴방지 및 불법어구사용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사전에 차단함과 동기에 신종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선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parksd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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