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월미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정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9-03-22 0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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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최근 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월미1지구(북성동1가 93번지 일원) 공부상 면적 증·감 토지(361필지, 18만8308㎡)에 대한 조정금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6개월간 징수·지급하게 된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월미1지구외에도 북성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인천시에 사업지구로 신청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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