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주 모(2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S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던 최 모(26)씨의 시가 2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팔려 한 혐의다.
주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S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던 최 모(26)씨의 시가 2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팔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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