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생충알 김치’ 파동 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2월1일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도입ㆍ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용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을 식품위생법상에서 제도화 했다.
이번에 적용될 HACCP 대상 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의 총 6종으로 내년에 추가 예정인 가공김치를 포함하면 총 7종이 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윗 품목의 가공업소 중 자율적으로 HACCP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ㆍ소규모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HACCP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청은 HACCP 컨설팅과 관련해 총 4억원을 배정했으며 40개 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jojo@siminilbo.co.kr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도입ㆍ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용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을 식품위생법상에서 제도화 했다.
이번에 적용될 HACCP 대상 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의 총 6종으로 내년에 추가 예정인 가공김치를 포함하면 총 7종이 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윗 품목의 가공업소 중 자율적으로 HACCP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ㆍ소규모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HACCP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청은 HACCP 컨설팅과 관련해 총 4억원을 배정했으며 40개 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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