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혼한 회원이 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어도 이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결혼정보업체인 D사의 소개로 L씨와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한 P(29·여)씨가 “국적, 학력 등 잘못된 정보를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원고가 가입한 ‘노블레스회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자격심사와 신원확인을 한다고 소개했지만 국적, 학력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혼인에 대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만큼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결혼생활의 파탄이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파경의 원인은 쌍방의 성격차이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 7월 배우자를 찾기 위해 D사의 노블레스 회원으로 가입한 P씨는 2002년 12월 회사가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나 2003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P씨는 그러나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L씨가 하버드대가 아닌 T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하나 화교 국적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P씨는 결국 L씨와 성격문제, 시부모 동거 여부 등으로 갈등을 빚다 2003년 8월 홀로 귀국해 버렸고 L씨의 이혼 소송으로 결국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D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L씨는 하버드에 버금가는 명문대학인 T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밟았다”며 “국내에 하버드 치과대학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개 과정에서 그 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D사는 또 “L씨는 중국인인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국내에서 중등교육을 받다가 14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자가 됐다”며 “조상이 중국 출신일 뿐 L씨의 정확한 국적은 미국이므로 잘못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결혼정보업체인 D사의 소개로 L씨와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한 P(29·여)씨가 “국적, 학력 등 잘못된 정보를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원고가 가입한 ‘노블레스회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자격심사와 신원확인을 한다고 소개했지만 국적, 학력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혼인에 대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만큼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결혼생활의 파탄이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파경의 원인은 쌍방의 성격차이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 7월 배우자를 찾기 위해 D사의 노블레스 회원으로 가입한 P씨는 2002년 12월 회사가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나 2003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P씨는 그러나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L씨가 하버드대가 아닌 T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하나 화교 국적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P씨는 결국 L씨와 성격문제, 시부모 동거 여부 등으로 갈등을 빚다 2003년 8월 홀로 귀국해 버렸고 L씨의 이혼 소송으로 결국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D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L씨는 하버드에 버금가는 명문대학인 T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밟았다”며 “국내에 하버드 치과대학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개 과정에서 그 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D사는 또 “L씨는 중국인인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국내에서 중등교육을 받다가 14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자가 됐다”며 “조상이 중국 출신일 뿐 L씨의 정확한 국적은 미국이므로 잘못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